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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출마’ 황교안 권한대행의 남은 과제는?


입력 2017.03.16 14:06 수정 2017.03.16 14:16        고수정 기자

공정 대선 관리·국정 마무리·사초 논란 해소 3가지 압축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10일 오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그에게 남은 과제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공정한 대선 관리와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 및 정권 이양, 대통령 기록물 논란 해소다.

먼저 황 권한대행은 16일로 54일 남은 ‘장미 대선’에서 선수가 아닌 '심판' 역할을 택했다. 그간 10%대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으며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로 거론돼 왔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층으로부터 숱한 ‘러브콜’을 받아 왔지만 결국 불출마를 확정 지었다.

황 권한대행이 그동안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해온 만큼 54일 남은 ‘권한대행 체제’도 이에 무게추를 둘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1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를 통합과 화합,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법정 선거사무 추진 △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불법 선거운동 단속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재외선거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정 현안은 챙기되 적극적인 권한행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와 정권 이양에 주력할 전망이다.

안보·외교 분야는 현재의 국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사초’논란 점화…지정 권한 관련 입장 밝혀야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옮기는 절차에 들어갔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간 이를 열어볼 수 없게 되는데, 황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갖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는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비밀을 풀어줄 경호실 업무일지,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이 봉인될 수 있다며 지정 권한을 강행할 경우 ‘증거 인멸’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열람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NLL 대화록 유출 사건’ 당시처럼 정치적 논란이 동반될 수 있어 쉽지만은 않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아무런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과도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 측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지정 권한이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유권해석 한 것”이라고만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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