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허용·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방안 놓고 평행선
특별연장근로 허용·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방안 놓고 평행선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통과에 실패했다. 특별연장근로 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중복할증수당 지급을 두고 정치권의 입장 차가 극명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이들 법안은 대선 이후인 9월 정기 국회 때나 다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재법·근로기준법 등을 집중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태경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이날 52시간 이상 노동은 추방돼야 할 때가 됐다는 큰 정신에만 합의했다”며 “다만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을 50%로 할 것이냐 100% 할 것이냐의 문제를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와 유예기간, 휴일근로 할증률 등에 대해 각 당의 입장차가 커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 4년간 허용주장에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부딪쳐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앞선 논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의 경우 ‘300인 이상은 2년간, 300인 이하는 4년간 처벌 유예’하는 면벌 조항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면벌기간이 종료된 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4년 동안 특별연장근로(일주일 8시간)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법 개정안도 이날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안건에도 오르지 못해 대선 전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합의에도 자유한국당 내 지도부와 상임위 간사 간 의견 불일치로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