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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령 대폭 개편…항공운송산업 따른 사업·안전·시설 기능 분리


입력 2017.03.28 10:00 수정 2017.03.28 01:45        이소희 기자

국토부,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30일부터 시행

국토부,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30일부터 시행

인천공항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계류장에 대기 중인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 사업,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되고 한층 전문화된다.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개편돼 30일부터 시행된다.

항공운송 국제기준, 항공산업 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관련 법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 항공법은 1961년 제정 이후 60여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급격한 항공운송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데 다소 미흡하고, 단일 법률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복잡하고 방대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개편된 항공법 관련 3개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 분법체계 개편이 완료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편에 따른 항공사의 당일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해 지연·결항을 최소화했고,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 항공 환경 변화 및 항공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종류를 세분화하고, 승무원 피로관리시스템 도입,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대상 확대, 항공교통업무 증명제도도 신설된다.

항공사업법령은 항공법 중 항공운송사업 등 사업에 관한 내용과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통합해 항공사업법으로 제정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을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해 지연·결항을 최소화한다.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와 항공교통이용자 열람 협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항공기 운항시각(slot) 조정·배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운송사업자 외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도 요금표 및 약관을 영업소와 사업소에 비치해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안전법령에는 항공기 등록·항공기 운항·항공기 종사자 자격, 교육·안전성 인증, 안전관리·공역, 항공교통업무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장관 외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를 도입하고, 항공기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설계 제작 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무인비행장치 종류 다변화에 따라 무인회전익비행장치를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로 세분화하고, 조종자 자격증명을 구분한다.

항공기에 대한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을 가진 항공정비사가 정비확인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공항시설법령은 항공법 중 공항에 관한 내용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해 제정됐다. 공항과 비행장의 개발, 비행장의 관리·운영,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비행장 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원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행장의 경우에도 공항과 동일하게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 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행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범위에 비행장 개발 사항을 포함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해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했다.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과 그 하위법령 제정내용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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