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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탈북 막으려 주민 강제추방…국경에 고압전선 작업도


입력 2017.03.30 16:54 수정 2017.03.30 16:55        하윤아 기자

통일연구원, 탈북민 실태조사 반영 '북한인권백서 2017' 4월중 발간

"북, 2015년 양강도 삼지연군 200여세대 강제추방" 복수 탈북민 증언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둔 25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에서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 너머로 무심히 흐르는 임진강과 적막감에 휩싸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통일연구원, 탈북민 실태조사 반영 '북한인권백서 2017' 4월중 발간
"북, 2015년 양강도 삼지연군 200여세대 강제추방" 복수 탈북민 증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이 탈북현상을 막기 위해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추방시키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북한인권백서 2017' 발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체제 들어 새로운 현상은 탈북통제 강화와 맞물려 국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강제이주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경지역 통제를 위해 진행된 강제이주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강제추방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복수의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국경지대인 양강도 삼지연군의 경우, 지난 2015년 200여 가구가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추방됐다. 그러나 거주지를 박탈당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 차원의 추가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북한 당국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세력이나 반체제 인사 및 가족을 강제로 추방해왔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탈북을 통제하기 위한 일환에서 새로운 형태의 강제추방 현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연구위원은 "이러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강폭이 좁고 도강이 용이한 두만강 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북한 당국은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국경지역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탈북현상을 체제 안정성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홍 연구위원은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탈북행위를 의미하는 '비법국경출입죄'가 기존 인신매매·불순녹화물·마약제조 등과 함께 사면이 적용되지 않는 죄목으로 새롭게 분류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 형법 제221조는 '비법적(불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적극적 침해로 볼 수 있는 강제추방의 경우, 성매매·마약·불법 휴대전화 사용·가족의 탈북 등 북한 내 점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비사회주의 불법행위와 점차 연계돼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적극적 침해 행위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통일연구원은 이번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앞두고 지난해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지역의 감시 및 사회통제가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도망자 색출을 위한 가택수색 실시, 강제 송환 후 처벌 강화 등의 인권 침해가 북한 당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4월 중 통일연구원이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 2017'에 포함될 예정이다.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해 북한인권정보센터(현 북한인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1996년부터 매년 국·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탈북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주요 실태조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발간 예정인 '북한인권백서 2017'은 2015~16년 국내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선정한 196명의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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