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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물함에서 나온 뭉칫돈, 알고보니 최유정 변호사 범죄수익금


입력 2017.04.05 20:47 수정 2017.04.05 20:49        스팟뉴스팀
지난달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2억 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가 나왔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성균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의문의 뭉칫돈이 부당수임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유정(47)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남편 A 씨(47)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8시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자연과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2억 원 상당의 돈이 담긴 노란 봉투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5만 원 권 1800장(9000만 원)과 100달러 지폐 1000장(1억 1000만 원)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과학부 학생회가 오랫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사물함을 정리하기 위해 개방했다가 돈봉투를 발견하고 학교에 알렸다.

경찰은 돈의 출처를 추적하다 최근 복도를 비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서 해당 학교 교수인 최 변호사의 남편 A씨를 발견했다. A 씨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건물에 여러 차례 오가다 의심을 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돈을 보관해달라'는 최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서울의 한 은행에 있던 그녀의 대여 금고에서 돈을 빼 자신의 대여금고로 옮기고 미처 옮기지 못한 현금과 달러 2억여원을 자택과 사무실에 보관했다.

이후 검찰이 최 변호사와 자신의 대여금고 등을 압수수색해 13억원을 압수하자 한 교수는 자신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2억여원을 사물함으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교수가 은닉 사실을 모두 진술했고, 2억원은 최 변호사의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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