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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지’달고 김종인 돕는 최운열, 의원직 안 잃는다


입력 2017.04.06 14:20 수정 2017.04.06 15:14        이슬기 기자

'탈당 불가' 방침 재확인, 출당해도 의원직 유지...징계 조치 여부도 불분명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도 같은 사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최운열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대선 행보를 돕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명백한 ‘해당행위’로 분류되긴 하지만, 당장 당에선 징계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 전 대표의 대선출마 선언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탈당하지 않고 김 전 대표를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영입됐으며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계로 분류되는 같은 당 비례대표 김성수 의원도 동석했다.

특히 탈당하지 않는 데 대해선 ‘의원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그만두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아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며 "당이 보기에 해당행위겠지만 평생 쌓아온 전문 지식으로 국가에 기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최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없다. 일단 본인부터 ‘탈당불가’ 입장을 밝혔고, 설사 당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출당을 당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가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에서 먼저 출당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다른 정당에 입당할 수 있다.

당에서 징계를 내릴지 여부조차 미지수다. 김 전 대표와의 개인적 친소 관계에 따라 회견에 참석한 것만으로 당장 조치를 취하기는 난감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향후에도 김 전 대표를 계속 돕는다면 경고를 준다는 정도 외엔 아직 중앙당도 이렇다 할 계획이 없다.

특히 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문재인 후보가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내 통합’을 전면에 내건 상황에서, 대표적인 비문계 인사였던 김 전 대표 관련 문제로 최 의원을 징계하기도 쉽지 않다.

당 관계자는 “문재인이 통합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출당은 안 될 거고, 설사 출당된다 해도 의원직을 잃을 일은 없다”며 “민주당 배지 달고 무소속 후보 지원하겠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건 무조건 해당행위 아닌가. 아무리 비례라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지지한 당원들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이 전 총리가 탈당한 뒤 세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세종시의원과 당원 등 15명이 이 전 총리를 지지했고, 당 윤리위원회는 이들에게 당원자격정지 또는 제명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이 전 총리가 같은 해 9월 복당하자, 이들에 대한 징계도 철회됐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현아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 의원 역시 유사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창당한 바른정당 행사에 참여했다가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에선 김 의원에 자진탈당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당의 징계 처분은 받아들이면서도 탈당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김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자진탈당은 안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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