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헌정 사상 세번째로 재판에…총 18개 혐의 받아
뇌물 혐의액 총 592억원…박 전 대통령 혐의 부인 '공방'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7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부패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 혐의액은 총 592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 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 씨의 독일 회사 비덱(약속 213억원, 실제 수수 77억 9735만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 2800만원)에 각각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그치고 약속이나 공여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게는 사유화 정황이 짙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개인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제공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 지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최 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다섯 차례 검찰의 방문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31명 등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 씨도 추가로 기소했으며, 우병우 전 수석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