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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정책자금 3년간 80조원 쏜다


입력 2017.04.19 12:00 수정 2017.04.19 14:22        배근미 기자

금융위 및 관계부처, 19일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 발표

예비창업자 창업보증 3500억원, 연대보증 폐지 기준 5년으로 확대

창업자금 저리·이자유예 지원 '창업금융 3종세트' 2분기 출시

올 2분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와 이자를 유예하는 이른바 '창업금융 3종세트'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기존에 단순화되어 있던 보증 방식 평가모형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분야별 보증지원 범위를 늘리고, 비율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올해 2분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와 이자유예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창업금융 3종세트'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기존에 단순화되어 있던 보증 방식 평가모형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분야별 보증지원 범위를 늘리고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7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올해 초 발표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3년간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총 80조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약 70조원을 창업기업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던 기존에 비해 약 10조1000억원 가량 증가한 액수다.

창업구조 전반을 예비 창업과 성장, 자금회수, 재도전단계 등 크게 4가지 단계로 분류한 금융당국은 예비기업 지원에서부터 기업성장 중반 지속성장을 위한 금융공급과 창업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우선 준비된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을 3500억원까지 늘리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대보증 폐지기준 역시 신·기보 수준인 창업 후 5년까지 확대하고 신보와 기보를 통해 창업 3년 이내인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량 또한 확대시켰다.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창업금융 3종세트'도 출시한다. 기업은행은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 금리감면과 1년 간 이자유예 혜택이 있는 '스타트업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창업 초기기업(1~3년)에게는 최대 1.5% 금리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창업 도약기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최대 1% 금리감면 지원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창업지원 전문기관과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D-c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와 같은 창업지원 전문기관의 지원 투자를 받은 기업에 '창업금융 3종세트'를 지원하고 창업보증 신청 시 우대수수료(0.7%p)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득공제 투자대상을 기존보다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금융공급이 절실한 성장단계에서는 M&A펀드 조성과 사업재편 해외진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M&A펀드를 조성하고 사업경쟁력강좌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소액 공모제도 개선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해 연간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 확대에 맞춰 적절한 투자자금 회수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총 34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고 GP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LP지분 거래가 가능하도록 펀드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운용은 성장금융과 산은 출자펀드를 통해 운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코넥스시장의 상장요건 개편을 통한 K-OTC의 기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당국은 그동안 4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보호예수 의무기간 역시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해 거래기업 공시의무 부담을 기존보다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공급 지원을 확대해 성실실패장 대한 재기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다중채무자 뿐 아니라 신·기보 단독채무자 역시 최대 75%까지 채무감면 추진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균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은 초기단계의 자금 지원은 충분히 마련돼 있었으나 자본시장 투자나 창업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진 이후를 지원해 보자는 측면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집중형 컨설팅을 부여하면서 창업기업들이 보다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지원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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