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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시세조종 총괄지시 혐의 성세환 회장 기소


입력 2017.05.01 15:27 수정 2017.05.01 15:28        스팟뉴스팀

BNK 금융지주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유상증자 공시이후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총괄 지시한 혐의로 성세환 BNK 회장 겸 부산은행 대표이사(64)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BNK 캐피탈 대표이사 김모씨(59)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전 부산은행 수석부행장이자 현재 BNK 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박모씨(59)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금융지주 임직원 2명과 BNK 금융그룹 계열사 3개 법인을 각각 약식기소 했다.

성 회장은 2015년 11월 25일 BNK 금융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 석상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BNK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약 4개월 앞두고 있던 성 회장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자본 적정성을 키우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세조종 행위를 총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NK 부사장 박씨는 성 회장의 지시를 받고 부산은행과 여신거래관계에 있었던 거래업체 명단을 작성한 이후 부산은행 임원들에게 거래업체들을 할당해 주고 주식매수를 요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 계획을 통보받은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거래업체 46곳에 연락해 약 390억원 상당의 자사주(464만주)를 매수하도록 요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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