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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보험료 9만원 육박…꼭 챙겨야 할 할인은?


입력 2017.05.13 07:00 수정 2017.05.13 07:32        부광우 기자

10년 새 3만6000원↑…연 부담 43만원 늘어

자녀·부모·배우자 등과 연계한 할인 특약 다양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혜택…"꼼꼼히 체크해야"

우리나라 한 가구가 매달 내는 보험료 지출이 9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불황이 겹치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우리나라 한 가구가 매달 내는 보험료 지출이 9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불황이 겹치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자녀나 부모, 배우자 등 가족들과 연계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별약관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데다, 이 같은 특약들은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혹시 줄일 수 있는 보험료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13일 통계청의 가계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 당 월 평균 보험료 지출은 8만8917원으로 집계됐다.

한 가정이 매달 부담하는 보험료는 최근 10년 새 3만6000원 넘게 늘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43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실제 지난해 가구 당 월 평균보험료는 2007년 5만2789원 대비 68.4%(3만6128원) 급증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가족과 관련된 보험료 할인 특약들이다.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과 함께, 사업비를 아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가정 우대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이 특약은 어린이보험 등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 중, 피보험자인 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면서 피보험자를 포함한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0.5%에서 5.0%까지 할인해 준다. 대체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며, 입양이나 재혼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효도 특약이라고 불리는 부모사랑 보험료 할인 특약도 눈여겨 볼만하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피보험자·보험수익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1~2%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를 넘겨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계약은 할인 혜택이 제한된다.

부부가 함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특약도 있다. 부부가입 할인 특약은 보험가입 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때 1~10%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보험료 할인 특약들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특약처럼 별도의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만 하면 할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 안내 자료를 통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어떤 할인특약이 있고 자신이 혜택 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내용 파악이 힘들다면 설계사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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