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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삼성측 "지배구조연 평가에 중대 오류"...특검에 역공


입력 2017.05.24 14:47 수정 2017.05.24 18:50        이호연·엄주연 기자

윤진수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연구위원 출석...평가-주가 차이 놓고 설전

변호인단 "특검측 증인 자료 제한적·전문성 부족...지배력과도 무관"

윤진수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연구위원 출석...평가-주가 차이 놓고 설전
변호인단 "특검측 증인 자료 제한적·전문성 부족...지배력과도 무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문성 결여, 평가시 중대한 오류 많았다."
"합병이 지배력 때문?...합병 전 이미 지배권하에 있었다. 증인의 주장은 편견이다."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여부'를 가리는 제 17차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특검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진수 연구위원의 허점을 파고들며 이같이 맹공을 퍼부었다.

윤 연구위원이 몸담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당시 양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양사간 합병 비율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이다.

특검은 이날 윤 연구위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불합리한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회장이 추가 자본 투입 없이 지분 4.06%를 추가로 확보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측 변호인단은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의 종합적 시각과 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많다"면서 합병의 부당성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받아쳤다.

급기야 변호인단은 “주가에 대해 훨씬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 돈을 걸로 거래한 결과이기 때문이고,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고 정곡을 찌르자 결국 윤 위원도 ‘네’라며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

지배력과 관련, 변호인단은 "이미 삼성물산이 이미 합병 전부터 그룹의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면서 "합병 전·후에 물산과 물산이 보유한 전자 주식은 이미 지배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특검의 주장은 편견"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윤 위원이 소속된 한국지배구조원의 전문성과 주식산정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영 규정은 '기금자산증식' 목적을 위해 의결권 권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 기업구조원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전문성이 의심된다. 경력도 짧고, 능력도 없다"면서 "종합적 시각과 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에도 중대한 오류가 많았던 만큼, 이들의 주장은 합병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배권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은 이미 합병전부터 그룹의 사실상 지배권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면서 "합병 전·후에 물산과 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지배권 하에 있다. 증인의 주장은 편견이다"고 공박했다.

특히 합병비율과 관련, 변호인단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사용한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평가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윤 위원이 구조원이 제시한 수치가 ‘자산가치를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주가와 평가가 다를 수 있는 점을 부각시켰다.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5만5300원이었는데 구조원이 평가한 수치가 6만8300원인 것이 주가와 평가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기업지배구조원이 PBR과 EV EVITA 산정할때 중대한 착오를 여러번 저질렀다"면서 "이런 평가를 통해 나온 6만6000원을 기준으로 시가 5만5000원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합병비율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들의 산정한 숫자에 불과하고, 실제 시장에서 산출되는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치와는 크게 틀릴 수 있다"고 강변했다. 따라서 시가는 투자가들이 실제 돈을 투입해 나타난 결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사용한 자료도 제한적이라 평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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