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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JP·이해찬보다 더 센 '책임 총리' 가능할까


입력 2017.06.02 00:01 수정 2017.06.02 05:36        이슬기 기자

문 대통령,‘국무위원 해임건의권’보장키로

정무수석과 별개로 정무적 기능도 부여…대통령 의지가 중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게 쏠리는 최대 관심사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총리제 정착을 위해 이낙연 총리에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보장키로 하면서, 정가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제청권은 헌법(87조)상 보장된 권한이다. 국무총리가 내치에 관한 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행정부를 통할하기 위해선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이 인사권을 독점해 왔다. 이 때문에 직함만 있고 실권은 없는 ‘병풍 총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시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1일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의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념해 달라“며 총리의 헌법상 권한 보장을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비중 있게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DJP 공동정권’에서 선보인 총리보다도 한층 강력한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의중을 내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내치 부문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는 별개로 총리가 정무적 기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정부 당시 김종필 총리는 참여정부의 이해찬 총리와 함께 대표적인 책임 총리의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국민의정부가 DJP연합이라는 정치적 연대 속에서 출범한 만큼, 총리가 정권에 대해 일정한 ‘지분’을 갖고 실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미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현실화되지 못한 데다 ‘책임총리제’라는 법적 제도가 없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서 DJP 공동정권 당시의 총리보다도 실권을 더 줄 수 있다는 분위기다”라면서도 “책임총리제라는 법적인 제도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을 먹느냐에 오롯이 달려있다. 대통령이 앞으로 얼마나 이를 실천할지 두고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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