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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인턴제’ 도마 위…항공업계, 채용 자율성 침해 우려


입력 2017.06.15 06:00 수정 2017.06.15 06:31        이광영 기자

항공 승무원 생명·안전 관련업무 분류 시 인턴제 유지 제한 가능성

“국내 항공사 인턴 기간 길어”…업계 “채용 자율성 인정해야”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위)와 아시아나항공 A350-900 항공기.ⓒ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 승무원 생명·안전 관련업무 분류 시 인턴제 유지 제한 가능성
“국내 항공사 인턴 기간 길어”…업계 “채용 자율성 인정해야”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의 ‘승무원 인턴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올해 1분기 각 항공사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8%에 이른다. 전체직원 1만8692명 가운데 1494명이 비정규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전체 인원 8826명 중 비정규직이 269명으로 비중이 3%다.

이들 회사의 비정규직은 대부분 정규직 채용과 연계된 승무원 인턴직이다. 정해진 수료 기간을 거치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만 고용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항공운송업을 생명·안전 관련 업무로 해석할 수 있고 승무원 업무가 항공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객실승무원에 인턴제 유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인턴제는 항공사들이 우수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채널 다양화의 일환이었다. 대한항공은 인하공업전문대학과 산학협력 등에 따라 오래 전부터 인턴제를 운영해왔고, 아시아나항공도 2004년부터 인턴제를 도입해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다.

인턴제 실시 이후 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아지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고용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2012년 당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요청에 응해 2600명 규모의 채용을 실시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도 고용 증가로 직원 수가 2010년 7459명에서 2012년 8286명으로 11.1% 증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2년에 달하는 일부 항공사들의 인턴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간의 인턴 과정에서 중도 퇴사할 경우, 타 항공사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실제 대한항공의 경우 조선·철강 등 제조업 대비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제외)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약 2년에 달하는 인턴 과정 때문인데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도 같은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티웨이항공이 각각 1년, 이스타항공은 8개월이다.

반면 해외 항공사는 객실승무원이 필수적으로 훈련받아야 하는 교육과정만 거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격 발표 후 정규직 채용까지 6개월 남짓한 기간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승무원이 고객 안전 및 항공 운항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채용 방식에서는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항공의 승무원 채용 프로그램이다.

제주항공은 인턴기간 2년을 채웠다고 해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인턴 2년 동안 연도별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전체 인원의 1% 내외는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있다. 반면 하위 1% 내외는 2년을 다 채웠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한 446명의 전체 정규직 가운데 승무원 200명을 이렇게 고용했다”며 “성과 중심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항공만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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