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빙 및 낙뢰, 엔진 형식인증 안 갖춰...비행안전성 미확보"
"수리온 4호기 추락 손실액 194억원, KAI·한화테크윈이 배상해야"
1조20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엔진·기체·탑재장비 등 곳곳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해당 헬기는 전투용은 커녕 헬기로서 비행안정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기체 내부에는 비까지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지난해 3월부터 5월, 10월부터 12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수리온 헬기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이 결빙 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엔진 형식인증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가 겨울철 비행 시 결빙 문제와 관련해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지난해 말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린 장명진 방사청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월과 2월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엔진과속 후 정지되는 현상으로 비상 착륙하고 그해 12월 수리온 4호기가 동일한 현상으로 추락하는 등 연달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 '결빙현상'에 관한 안전성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특히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에서 수리온 헬기의 결빙성능 시험을 진행한 결과 총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발표되자 방사청은 8월 수리온 2차 납품을 중단했다"며 "그런데 두 달만에 KAI가 '결빙성능을 2018년 6월까지 보완하겠다'고 후속조치를 발표하자 방사청은 결함 해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에도 방사청장 승인을 통해 납품을 재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청은 또, 전력화 재개를 위한 논리를 개발해 국방부와 육군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동의를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방사청 측에 수리온의 결빙환경 운용능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중단할 것과 KAI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 10월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를 통해 "KAI가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4일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6년 개발에 들어가 6년 만에 실전배치된 수리온 헬기는 1조3000억 원을 투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육군은 현재까지 총 60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