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삼성물산 카타르 공사 수주, 계약서 따라 공시”
제한착수지시서(LNPT), 취소 가능성 높아 내부 방침상 공시 안해
삼성물산 합병 앞두고 의도적 공시 지연 의혹 제기한 특검 반박
제한착수지시서(LNPT), 취소 가능성 높아 내부 방침상 공시 안해
삼성물산 합병 앞두고 의도적 공시 지연 의혹 제기한 특검 반박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해외 공사 수주 공시를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과 관련, 적법한 절차대로 공시를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의도적인 공시 지연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4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시진 삼성물산 IR팀 과장은 이같은 내용으로 증언했다.
이 날 오전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수주에 성공한 카타르 화력발전소 공사의 제한착수지시서(LNPT) 공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인 지난 2015년 5월 13일 2조원 규모의 카타르에서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하는데 성공한다. 삼성물산은 이같은 사실을 2015년 7월 27일 계약 확정을 의미하는 낙찰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인 28일 공시한다.
이를 두고 특검은 삼성물산 측이 합병 임박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대형 공사 수주 사실을 일부러 늦게 공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1년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 공사를 수주했을 때 LNPT를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노출됐고 같은해 9월 21일 본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2일 공사 수주 사실이 공시됐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2015년 5월 13일 공사 수주를 하기로 한 LNPT를 받았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LNPT를 받은 사실은 IR팀으로까지 정보가 들어오지 않고 공시 위반 소지가 있어 언론 등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라며 “내부 지침에 따라 낙찰통지서를 받으면 공시를 했지만 LNPT는 공시를 해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LNPT를 받은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LNPT는 본계약 일부로 법적 계약 성격이 발주자가 언제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 규모가 공시 규정에 따른 기준 금액 2.5%를 초과하더라도 공시를 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LNPT는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공시 행위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사 수주 공시 시점이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저는 공시만 담당할 뿐 주가 추이 분석은 타 IR팀에서 하고 있다”며 “주가는 워낙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므로 특정 요인 때문에 변동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물산이 합병에 유리한 시점을 택하기 위해서 공시 시점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늘 증인의 증언에서 분명 드러났듯이 삼성물산은 주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공시를 지연한 적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카타르공사 수주 실적 공개 시점과 주가에 미친 영향력이 중요한 문제”라며 “(공시지연이)불법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카타르 공사 공시 시점을 보면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해 온 것이 공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오후 증인으로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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