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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재단출연, 타 대기업과 차별성 없다...기소 부당"


입력 2017.08.04 04:53 수정 2017.08.04 05:34        이배운 기자

특검, "청와대와 상호 편의제공 합의관계 형성"

삼성측, "JY, 영재센터 서류 안받아...물리적 불가능 객관적 입증"...승계 무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청와대와 상호 편의제공 합의관계 형성"
삼성측, "JY, 영재센터 서류 안받아...물리적 불가능 객관적 입증"...승계무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3일 공방기일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의 불법성' 및 ‘K스포츠재단 출연 차별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서는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그동안 진행된 서증조사,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토대로 각 쟁점별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에 걸친 독대를 하면서 양측이 묵시적으로 승계를 위한 대가를 주고받는 청탁관계를 가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 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요구하면 이 부회장은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게 이행을 지시했다"며 "사안이 적정한지에 대한 관심은 없이 오로지 돈만 주면 됐던 대가관계"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어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영재센터 추가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에게 사업계획안 봉투를 전달받은 장 전 차장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뒤 다음 달 삼성전자 자금으로 10억7800만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삼성측 변호인은 "(특검이)'가공의 프레임(틀)'을 만들어 끼워맞췄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삼성 측의 현안을 알았다고 해도 이를 승계 작업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거나 순환출자를 해소해도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달라지는 게 없고, 중간지주회사는 삼성그룹에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영제센터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특검은 영재센터지원 기획안이 담긴 봉투를 새로 나온 증거로 인정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그것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재용 청와대 안가 출차시간과 서류가 강남 청담동서 첫 인쇄된 점 등을 고려할때 대통령에게서 직접 서류봉투를 건네받았다는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조사 당시부터 해당 봉투에 대해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진술을 여러 차례 해왔고, 장 전 차장과 최 전 실장 역시 객관적 자료를 살핀 뒤 기억이 잘못됐다고 진술했다”고 맞섰다.

양측은 이어 삼성그룹의 K스포츠재단 출연 행위가 기소되지 않은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점이 존재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특검은 “특검은 단기에 걸쳐 방대한 양의 수사를 진행했고 삼성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 참여한 6개 대기업을 모두 같은 정도로 수사할 여건이 아니었다”며 삼성그룹만 기소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삼성은 이미 청와대와 상호 편의제공 합의 관계가 형성돼 있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경영권 승계라는 명백한 현안과 동시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이라는 급박상황이 존재했다는 근거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특검은 대통령 독대를 무언가 은밀하고 부정한 접촉방식으로 여기지만 정작 7개 대기업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그 중 삼성만 기소가 됐다”며 “K스포츠재단 출연 금액은 다른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분담 받았고, 시기상 독대와 연관이 없으며, 삼성이 먼저 출연하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LG, CJ, 두산 등도 공익목적 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안 거치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고, 일부 기업은 독대 시 자료 제공과 현안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모두 특검조사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으로 삼성과 타 기업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무슨 입증이 부족해서 삼성은 이들과 다르게 기소 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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