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형·동생에 돈 주면 무죄, 청탁 안한 삼성은 유죄?"
"최순실에 청탁 근거 못 찾아 대통령 직무와 끼워 맞춰"
"최순실에 청탁 근거 못 찾아 대통령 직무와 끼워 맞춰"
"삼성이 최순실에게 청탁한 것이 있습니까. 돈을 주고도 청탁안한 삼성이 왜 처벌받아야 합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의혹 여부를 묻는 최종 변론이 열린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김진동) 311호실에서는 특검측의 무리한 꿰맞추기식 '뇌물죄' 주장을 하자 삼성측 변호인측에서 격앙된 어조로 이같이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최종변론기일 이틀째인 이날 마지막 공판(제52차)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을 상대로 '삼성측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 인식여부'를 놓고 불꽃튀는 법리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변론공판에서는 과거 대통령 아들들과 형이 뇌물사건에 연루된 사례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당시 대통령 가족들에게 돈을 준 이들은 처벌 받지 않았는데 돈을 주고도 청탁을 안 한 삼성은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검에 날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어느 정부에서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수수한 게 처음은 아니다. 어느 대통령은 아들들이, 어느 대통령은 형이 알선수재로 처벌 받았다”면서 “하지만 (비 공무원인) 이들에게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때의 비공무원(대통령 가족들)과 최순실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특검 자료를 보면 에티오피아(2016년 5월 대통령 순방 동행)에서 최순실이 삼성에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한 부분이 언급됐는데 삼성이 최순실에 청탁한 게 있느냐”면서 “최순실한테 돈을 주고도 청탁을 했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다고 (특검이) 끼워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나 형에게 돈을 준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돈은 줬지만 청탁을 안한 삼성이 처벌 받아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에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1차 독대에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고, 피고들은 대통령이 아닌 3자에게 지원하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 또는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모해서 공동실행을 분담하는 단순뇌물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차 독대 때는 임원 교체 등 구체적 언급이 있었고, 이는 대통령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 측이 최순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부터 삼성이 정유라 지원에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이에대해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이며 최씨가 기능적 행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되고 그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하지만, 경제적 공동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독대상황을 보면 기능적 행위지배도 될 수 없다”면서 “공모인식 대상으로 충분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을 실제로 지시했다면 넓게 봐서 수령 행위일 뿐 새로운 불법을 야기할 정도의 적극적 가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나 행위를 분담했을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면서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최순실이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과, 삼성이 최순실에게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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