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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대법원장 발탁…사법부도 '좌클릭'


입력 2017.08.21 21:19 수정 2017.08.21 21:20        이충재 기자

대법원장 후보에 '우리법·인권법' 출신 김명수 지명

'전교조 합법지위 유지' 판례도…사법개혁 '급물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오르면서 사법부의 '좌클릭'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이끌어온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꼽힌다.

특히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당장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어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사법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전임 양승태(2기) 대법원장 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13기 아래인 만큼,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를 '파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는 동시에 '세대교체'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파격 인사'라는 질문에 대해 "관습이나 관행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뛰어넘는 파격이 새정부 다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은 이번 정부의 원칙적 과제"라고도 했다.

'전교조 합법 지위' 유지 결정…'왼쪽으로' 사법개혁 급물살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 사이에서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다. 김 후보자의 진보성향은 판례에서도 드러난다.

대표적인 판결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유지' 결정이다. 김 후보자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2015년 삼성에버랜드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조 부지회장을 '표적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선고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또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에 위자료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오송회 사건은 5공화국 당시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했다며 정부가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을 비판하며 진상조사 여론을 주도하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 행사를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판사가 부당하게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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