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UPR 심의는 2008년부터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각국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권고하는 제도다.
보고서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열었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으며 관련 부처도 여론조사를 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공개된 초안 보고서에서 "즉시 도입은 어렵지만 검토와 연구 후 안보 현실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 것에 비해 한층 더 나아간 입장이다.
동성애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에 대해선 "폐지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헌재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정부는 또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 중",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해석·적용으로 남용 소지를 차단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대한 3차 UPR 심의는 11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