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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경부와 불법수입 폐기물 단속 협력체계 구축


입력 2017.09.18 08:57 수정 2017.09.18 08:57        부광우 기자

관련 정보 상호 공유…안전성 협업검사 시행

관세청이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환경부와 합동으로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시행한다.ⓒ관세청

관세청은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18일부터 수입통관 단계에서 환경부와 합동으로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 간 합동 검사를 통해 국내로 반입돼서는 안 될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9월부터 6개 부처와 시행하고 있다.

이제 폐기물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으로 포함돼 환경부와 폐기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합동검사를 통해 폐기물 반입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면 재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 동안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했지만,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허위 수입신고할 우려가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수입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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