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꾸준한 논란 ‘석면 교실’ 개선될까
잔재물 개선 대책 마련했으나, 운동장에서도 석면 발견돼
잔재물 개선 대책 마련했으나, 운동장에서도 석면 발견돼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 됨에 따라 정부가 나서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날 과천 한 초등학교의 운동장에서 석면 조각이 발견돼 마련된 대책의 효용성이 의심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 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에서 석면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해왔다. 올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문제가 없어 해당 교실을 사용했으나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9월 4일부터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록 일부 잔재물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석면의 잠복기간은 10~40년에 달하고, 검출 장소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전체 교실에 대한 일제 청소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고용부,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즉각적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마련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석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월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를 개정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같은 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천 관문초교 운동장에서 백석면 2.25%의 석면슬레이트 조각들이 학부모들에 의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함유 가능 물질의 석면 함유농도를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관문초교는 지난 여름방학 일부 교실의 석면해체 작업 후에 다수의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어 출입금지 조치까지 내렸던 학교임에도 운동장에서 석면슬레이트 조각들이 발견되고, 석면 함유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2.25배나 초과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석면 조각은 교실 천정의 석면텍스 해체 잔재물도 아니고, 인근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의 철거건물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학교 신축을 위한 성토 과정에서 반입한 흙과 모래에 석면슬레이트가 섞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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