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길, 1심서 집행유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이기에 상당히 중한 범죄"라며 "길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길씨가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자 길은 SNS를 통해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팬 여러분을 볼 면목도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길은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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