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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 재조사


입력 2017.10.19 09:46 수정 2017.10.19 11:13        박영국 기자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중소기업측 재신고로 재조사 결정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전경.ⓒ현대자동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해 최근 재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차가 중소 생물정화기술 업체 BJC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BJC측은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고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JC는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유기화합물과 악취를 정화하는 미생물제를 개발, 2004년부터 12년간 현대차 울산공장에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경북대와 공동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뒤, 생산을 다른 협력사에 맡기고 2015년 5월 BJC에 납품계약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BJC는 “현대차가 핵심기술을 탈취해 새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지난해 2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해당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술 자료 제공에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고 BJC 대표는 지난 7월 공정위에 재신고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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