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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강력할까?" 금융권,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촉각


입력 2017.10.22 07:00 수정 2017.10.22 11:56        이미경 기자

은행권, 여신심사개선 위한 대책 방안 주목

오는 24일에는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 도입 방안과 2019년에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4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24일에는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 도입 방안과 2019년에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떨어뜨리고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를 선제적으로 막는 한편 동시에 부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늘어나는 가계빚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제한과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먼저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신DTI는 차주의 부채와 소득 상황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데 현재 소득 증빙 서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발표한 대출규제 방안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한도를 40% 수준까지 낮췄다면 이번에는 DTI산정체계 가이드라인을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 DTI 규제 강화와 신DTI 도입 범위는 현재 여당과 관계 부처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 일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전국 확대로의 가능성은 적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9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신DTI와 DSR을 통해 급증하는 가계빚을 막는 한편 대출문턱이 높아진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요건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나선다. 연체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연체가 된다고 해도 재기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8·2 대책을 능가하는 강력한 방안이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8월 말 발표에서 두달여 정도 지난만큼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서 좀 더 시장에 충격을 줄만한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은행의 여신심사능력을 개선할만한 대책방안이 주로 포함될 것"이라며 "은행들이 담보만 보고 대출해주던 관행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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