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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고용부, 소송전 장기화 전망…3자 합자회사 설립은 계속 추진


입력 2017.11.29 14:37 수정 2017.11.29 14:45        최승근 기자

고용부, 내달 5일까지 직고용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외관.ⓒ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파리바게뜨 본사는 내달 5일까지 제빵기사 5000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사실상 직접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이에 대해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의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양측의 소송전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파리바게뜨 측은 '즉시 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접고용 행정처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고용부는 법원의 각하 결정 후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면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씩, 모두 530억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내린 체불임금 110억원 지급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제빵기사 5378명을 11월9일까지 직접고용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10월27일 고용부에 시정명령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뒤 31일에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다시 효력을 얻게 되면서 파리바게뜨는 내달 5일까지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본사 인원에 육박하는 5378명을 한 번에 고용하기 어려운 탓이다.

그렇다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530억원의 과태료는 지난해 파리파게뜨가 벌어들인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벌고, 3자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28일 법원의 각하 결정 당시,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강제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감안하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이번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자회사 설립 추진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9일 현재 전체 제빵기사의 절반 이상이 3자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현재 협력업체들이 전국을 돌며 40회가량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제빵기사들의 동의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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