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다음에 식사 상한액 올리자고 할 것"…김영란법개정 비판
"3·5·10만원 밥·선물·경조사비 주라는것 아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 가결에 대해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만원이 5만원이 되고, 5만원이 1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200만원이 되고,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며 아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경조사비 상한선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린 반면,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가결한데 따른 안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청탁받는 자들,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청탁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수구이자 적폐"라며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되는 풍조가 될 것을 염려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 법의 의미가 공직자에게 '3만원, 5만원, 10만원씩 밥사주고 선물주고 경조사비 내어주라'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청탁금지법의 어머니이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께서도 얼마 전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3, 5, 10'이 아니라 '0, 0, 0'이라고 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탁의 길이 열리면 마지못해 '선물'을 갖다바쳐야 하는 사람들, 공정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사람들, 청탁 없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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