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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증 없는 평교사도 ‘학교장’ 될 수 있다


입력 2017.12.26 13:28 수정 2017.12.26 13:44        이선민 기자

교장공모제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개선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학교장이 되는 길이 넓어진다. ⓒ연합뉴스

교장공모제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개선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학교장이 되는 길이 넓어진다.

교육부는 초‧중등 학교자치 강화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교장공모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동안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교육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방식으로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에 한해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해왔다.

이번 일부개정령이 도입되면 15% 제한 규정이 폐지되며,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교육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유형 구분이 복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장공모제 유형별 개념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교장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화한다.

또한, 공모교장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심사위원회 및 교육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통해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교장 결원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앞으로는 이 권고 비율을 삭제해 시‧도 특성에 맞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하여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2018.9.1.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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