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금융거래 투명성 저하에 심각한 우려 표명
실명 확인 조치 강화로 투기거래 완화 방침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명 확인 조치를 강화,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거래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들에게 더 이상 가상계좌 신규 회원을 추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 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협의하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취급 금융사에 통보해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에게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뿐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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