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개인 코스닥 투자금 10% 세액공제...연기금 거래세 면제


입력 2018.01.11 10:15 수정 2018.01.11 10:20        배근미 기자

'벤처펀드 투자' 개인투자자 대상 세액공제 요건 완화 나서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내달 출시

정부는 27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스닥시장 본부의 예산 및 인력 자율성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스닥 시장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모험자본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자료사진) ⓒ한국거래소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또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등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세택 및 금융지원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안에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및 플레이어 양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코스닥 시장의 규모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 지수나 자금조달 규모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충분히 가능성을 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 성장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유입이 중요하다고 보고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은 우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완화에 나선다. 현재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펀드 재산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투자자들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주 50%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세제혜택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투자요건을 신주 15% 또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 35%로 대폭 낮췄다.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유입 요인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위해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고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편중된 투자구조를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의 투자 기준이 되는 새 벤치마크 지수는 코스닥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된다. 다음달 중으로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출시되며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오는 6월을 목표로 개발에 나선다.

한국과 대만의 정보기술(IT) 지수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는 12월 해외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은 3천억원 규모로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