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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사과 먹을지 말지는 투자자 책임…정부 “가상화폐 손실 개인 책임”


입력 2018.01.15 10:57 수정 2018.01.15 15:37        이선민 기자

오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것”

가상화폐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오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것”


정부가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에 따른 손실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제3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그 중에서도 특히 권리능력·행위능력 또는 권리의 발생·변동·소멸 등에 관해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주의이다.

정부는 이날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시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투자상품이 문제가 있다고 경고하면,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사과가 썩었다고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먹을지 말지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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