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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로강정 본부·점주협, 공정위 처분에 소송으로 대응


입력 2018.02.08 12:00 수정 2018.02.08 11:03        최승근 기자

점주협 "갑질 없었다…매출감소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것"

가마로강정 본사인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가운데)와 최용우 가맹점주협의회 대표(왼쪽),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데일리안

가마로강정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대표 이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현재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만약 기각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마로강정 본사인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와 최용우 점주협의회 대표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가마로강정 브랜드를 운영하는 마세다린은 지난해 12월 쓰레기통, 냅킨 등 주방용품을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날 최 점주협의회 대표는 “공정위 발표 후 전국 123개 가맹점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 발표처럼 강매 등 갑질을 당했다는 점주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본사 물품 구매 거부 시 오픈 지연 등 규제행위가 없었고 주방용품의 부족분은 점주가 개별 구매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마로강정 점주들 역시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번 공정위 발표로 갑질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면서 매출 하락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공정위의 부실 조사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과 본사에 공개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마세다린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반박했다.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강매했다는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물리적인 협박이나 불이익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데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만을 근거로 강매라고 판단한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9가지 필수품목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필수품목을 구분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등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제3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과징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마로강정이 영업을 시작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매출액 대비 9개 품목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0.77%에 불과하다며 5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의신청으로 구제가 안 될 경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본사와 별도로 점주들도 매출 감소 등에 따른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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