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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마지막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성과없이 국회로


입력 2018.02.21 15:07 수정 2018.02.21 15:07        이호연 기자

100여일간의 논의 마무리...입장차 ‘뚜렷’

입법 참고자료로 국회 과방위에 제출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 ⓒ 연합뉴스

100여일간의 논의 마무리...입장차 ‘뚜렷’
입법 참고자료로 국회 과방위에 제출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문제를 다루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10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과 같은 주요 현안은 국회로 넘어간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오는 22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협의회는 9차례 회의를 통해 굵직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협회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 등을 논의해왔으나 이 중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기초연금 수급자뿐이다. 나머지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총 세차례 논의 과정에서 이통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는 얻었으나, 법률 제정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두고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중소 유통점 종사자들의 반대도 거세다.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도 난관을 겪었다. 협의회의 회의 시간 절반이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이었으나 찬성진영인 정부, 소비자, 시민단체와 반대 진영인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업체의 의견이 첨예해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일에 열린 8차 회의에서는 시민단체가 이통사들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협의회는 22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9차례에 이르는 토론 내용, 활동 경과, 결정 사항 등을 공개한다. 이후 관련 사항을 정리해 입법참고 자료로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국회에서도 보편요금제나 단말기 완전자급제 결론이 쉽게 날지는 미지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도 여야 소속에 따라 입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도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헌법소원을 내며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보편요금제는 월2만원대에서도 3만원대와 동일하게 음성통화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쓸 수 있는 상품이다. 보편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이통사로선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이 1만원 정도 하락하는 역효과를 맞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보편요금제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다고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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