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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부족ㆍ소방활동 곤란하면 재건축 가능성 높아진다


입력 2018.03.04 14:19 수정 2018.03.04 14:19        스팟뉴스팀

국토부, 주거환경 평가 세부항목 조정키로

이르면 5일 시행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주차난을 겪는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와 관련,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시행을 서두르고 있어 개정안은 이르면 5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희 의원은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확대·조정에 따라 해당 항목이 취약한 노후 불량 단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평가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해당 항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주거환경 평가 E등급으로 분류돼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재건축 사업의 취지는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인데 최근 규제 방향이 구조안전성 등 물리적 개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사람 중심의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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