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미투 무풍지대…성범죄 교사 182명 여전히 교단에
자유한국당 김성훈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2010년來 성범죄 징계 481명 중 182명 재직
학생성희롱 별도규정 없어, 적발돼도 경징계
자유한국당 김성훈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2010년來 성범죄 징계 481명 중 182명 재직
학생성희롱 별도규정 없어, 적발돼도 경징계
미투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성비위 교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260명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에 달했으며, 61명이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자였다.
성 비위는 성과 관련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성비위를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토록 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성폭행은 최소 파면·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더라도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설사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70% 정도는 추후 복직되는 등 미온적인 대응이 지속돼왔다.
이렇듯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자 2014년에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는 2016년에 108명으로 3배 증가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21명에서 60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가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으며 미성년자 대상 비위를 제외한 성비위 교사 221명 중 105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초·중·고 시절 당했던 성추행·성폭행에 대한 미투(Me Too)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행위의 경중을 떠나 성비위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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