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범, 검찰 구형 넘는 징역 22년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이어서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에 대해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곽모 씨(39)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하고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며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엿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소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 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곽모 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곽모 씨는 수백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제일교포 곽모 씨의 장손, 숨진 고 씨는 외손자다. 두 사람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고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그의 외종사촌 곽씨에게서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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