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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檢 수사권 조정 갈등…문무일, 조국 향해 “법 전공한 분이?”


입력 2018.03.30 14:07 수정 2018.03.30 16:19        이슬기 기자

검경에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으로 비화조짐

靑, 검찰패싱 인정…“자치경찰 후 조정 안돼”

검경에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으로 비화조짐
靑, 검찰패싱 인정…“자치경찰 후 조정 안돼”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재점화된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가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으로 격화되는 모습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청와대를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내는가 하면, ‘검찰 패싱’ 논란도 시인하고 나섰다.

문 총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해당 논의를 주도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썼다. 두 사람은 모두 형사소송법을 전공했다. 또 경찰에 대해선 “식민지 시대의 잔재”라고도 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주장도 수차례 제기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문제를 논의한다는 얘기는 들었다”라며 “궁금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경과를 알지 못하고, 조정안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답변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총장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일각에선 ‘빅딜설’까지 거론된다. 검찰이 이번 공식석상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수용하는 대신, 수사권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실제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기초단계까지 시행된 이후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해선 진화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외국에 나가셨다”며 “행안부 장관과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문 총장과 아직 상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안다. 최근에는 텀(term)이 좀 있던 것으로 안다”고 일부 수긍했다. 그러면서도 “박상기 장관이 돌아오시면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사권 조정은 워낙 뿌리 깊은 문제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지휘나 조정이 쉽지 않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문제를 5년 내내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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