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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필수설비 공동 구축 및 활용...‘이용대가’ 고비 남아


입력 2018.04.11 14:14 수정 2018.04.11 14:18        이호연 기자

지난 10일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19일 공청회 '의견수렴'

‘이용대가’ 산정문제, 최소임차거리 100m ‘독소조항’ 등 난제

필수설비 구축 관련 기지국 설치 예시 ⓒ 과기정통부

지난 10일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19일 공청회 '의견수렴'
‘이용대가' 산정문제, 최소임차거리 100m ‘독소조항' 등 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를 공동 구축 및 활용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이용대가 산정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사업자들은 큰 틀이 마련됐다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나, 추가 논의될 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뚜렷했다.

1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들이 전날 내놓은 제도개선방안은 통신사간 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5G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 설비 확대, 망 구축 필수 설비 개방 등 크게 3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5G 필수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KT, LGU+, SKB)에서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까지 포함시켰다. 대상 설비 또한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 지국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추가했다.

다만 관심을 모으는 망 구축 필수 설비 개방에서 이용대가 산정 문제는 일괄적용에서 지역별 차등화로 바꾸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한다. 연말까지 대가산정 방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G 주파수 경매는 오는 6월부터 진행된다.

사업자들은 제도 개선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용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가장 많은 수의 의무제공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는 KT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유무선 통신인프라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투자유인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이용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이용대가 산정, 공동 활용 조건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전반적으로 KT 독점지역에서의 유선 경쟁을 활성화하기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기대에 못미쳐 아쉽다”며 “향후 대가 산정 등 후속 과제 추진 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소 임차거리 100m’ 임대 대가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인입관로에서는 1m만 임차해도 100m 단위로 비용을 받는다. 업계는 이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는데 과기정통부는 정확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제도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1m만 빌려주고 99m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나머지를 쓸 수 없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실사를 통해 정책적으로 배려할 부분이 없는 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용대가 산정 결론 시기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 국장은 “이용대가 산정 때문에 5G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일정을 당기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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