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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 막 올라


입력 2018.04.13 17:09 수정 2018.04.13 17:11        최승근 기자

사업권 2개 통합 입찰, 사업기간은 5년

제2터미널 개장 효과 반영…‘최저수용금액’ 절반가량 하향 조정

인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이 출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연합뉴스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공항 내 면세점 매장을 두고 입찰 경쟁이 본격화 됐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한 때는 애물단지로 불리기도 했지만, 최근 한-중 양국 간 해빙무드가 지속되면서 면세점 사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여기에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 임대료도 기존에 비해 최대 절반가량 낮아지면서 대기업 면세점 빅3는 물론 한화, 두산, 현대백화점 등 시내 면세점 사업자들도 대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호텔롯데면세점에서 반납한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에 입찰 공고가 나온 사업권은 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전품목(DF8) 등 3곳이다. 인천공항공사는 3곳 중 수익성이 높은 DF1과 매출이 낮은 DF8을 하나로 묶어 총 두 개 사업권에 대해 입찰을 진행한다.

공항 면세점의 경우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 매장의 수익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입찰 경쟁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이 허용된다. 신규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이 일부 완화됐으며 최저수용금액도 하향됐다. 최근 제2터미널 개항으로 제1터미널 이용객이 감소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이전 3기 입찰 때와 비교해 최대 절반가량 낮아졌다. DF1과 DF8을 통합한 DF1의 최저수용금액은 1601억2171만원으로 30%가량, DF5는 405억5950만원으로 48%가량 낮게 책정됐다.

평가는 사업역량 60%, 입찰가격 40%로 이뤄지며,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제안서를 검토한 후 점수가 높은 2인의 복수사업자를 정해 관세청에 송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이날 입찰 공고를 확인한 면세점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최저수용금액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 지는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다”며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이용객 수 감소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충분한 내부 검토를 통해 입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해당 매장의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를 비롯해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 3곳은 모두 입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의 경우 사업권 반납으로 인해 일부 감점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입찰 참여에는 제한이 없다. 이미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신라와 신세계로서도 이번 입찰이 매우 중요하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익을 내는 면세 사업 특성 상 운영 매장이 많을수록 바잉 파워를 높일 수 있어서다.

비슷한 이유로 시내면세점 사업권자인 두산, 현대백화점 등을 비롯해 제주공항 사업권을 반납한 한화 갤러리아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면세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과거에는 입찰 성공을 위해 과감하게 베팅에 나섰다면, 이제는 손익 계산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까지 제1터미널 면세 사업자들과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 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결국 인천공항공사 측이 제안한 제시안을 7개 사업자가 모두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면세사업자들도 느낀 바가 많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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