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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동주택공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일문일답…이의신청 내달 29일까지


입력 2018.04.30 06:00 수정 2018.04.30 06:05        이정윤 기자
조세관련 문의처. ⓒ국토부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로 지난해 4.44%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약 1289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 29일가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 실시 후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26일 재조정‧공시한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 주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절차는 ①한국감정원 가격조사→②공동주택가격 검증→③공동주택가격(안) 심사→④공동주택가격심의회→⑤열람및의견청취→⑥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⑦국토교통부장관 가격결정・공시⇢《⑧이의신청⇢⑨이의신청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 주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절차는 ①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부)→②비준표에 따라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시․군․구)→③열람 및 의견청취 →④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⑤가격결정․공시⇢《⑥이의신청⇢⑦이의신청 처리》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까지 사용승인 된 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을 기준해 4월 30일에 공시한다.

다만, 당해년도 1월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9월 28일 추가 공시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에 소유자 등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26일 재조정‧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직접 이의신청 이 가능하다.

우편접수 분은 마감일자 소인 분까지 유효하고, 팩스는 기한 내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가 인정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은 서면으로 개별 회신(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도 확인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의견제출은 총 1290건이 접수됐고 이 중 상향요구는 213건으로 16.5%, 하향요구는 1077건으로 83.5%를 차지했다.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해 재조사한 결과 총 1290건 중 363건(28.1%)이 조정됐다. 상향조정과 하양조정은 각각 79건, 284건으로 나타났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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