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범죄 소명 부족"
2009년 제주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제주지법 양태경 부장판사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청구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 A씨가 당일 피의자의 운행 택시에 탑승한 사실 등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사망 시점에 대한 경찰 감정 결과가 전혀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고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도 어려운 상태"라며 "경찰이 제시한 사건 발생 당시 폐쇄회로(CC)TV 차량 영상도 피의자가 운행한 택시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씨는 2009년 2월 1일 오전 3시에서 4시 5분 사이 당시 27세인 피해 여성 A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살해했다는 혐의다.
A씨는 당시 귀가길에 실종돼 일주일 만인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에서 목이 졸려 숨진채 발견됐다.
박 씨는 사건 발생 2달 만인 그해 4월 붙잡혔으나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장기 미제로 남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부터 공식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동물 이용 실험 등을 통해 기존 2월 7~8일을 사망 추정 시간으로 본 것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추가 수사를 벌여 그 해 2월 1일 새벽 A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간에 박 씨가 A씨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커 지난 16일 피의자로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앞으로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증거를 보강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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