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적금도 퇴직연금 운용 가능…금융위, 관련규정 입법 예고
금융위, 23일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 개정안 변경 예고
올 하반기 중으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 역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퇴직연금 대체투자 대상 자산범위가 확대돼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리츠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안 변경 예고에 나섰다. 세제혜택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익률은 여전히 낮은 현실 속에서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감독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국은 우선 TDF(Target Date Fund)출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되는 TDF 상품에 대해 가입기간 주식비중 80% 이내 등 금감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퇴직연금 자산 전액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TDF란 은퇴 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가 연금상품으로 활용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TDF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자 자산 범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거래소에 상장 및 거래되는 리츠상품(REITs)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DB형에 한해서는 퇴직연금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확정기여형(DC/IRP)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주식) 형태로 발행되는 리츠 투자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예금자보호법 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 역시 퇴직연금(원리금보장상품)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평균금리는 은행 1.66% 수준인데 반해 저축은행은 2.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DC/IRP상품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해당 규정에 대한 변경 예고를 거친 뒤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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