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1만원 위한 필수 입법조치"
졸속처리 논란엔…"충분한 대화 있었다"
민주노총 총파업엔…"납득하기 어려워"
與 "최저임금 1만원 위한 필수 입법조치"
졸속처리 논란엔…"충분한 대화 있었다"
민주노총 총파업엔…"납득하기 어려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뼈대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후폭풍 잠재우기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바꾸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전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1시간가량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으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주는 것이지, 고임금자들까지 높여주자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 삭감법이 아닌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입법조치"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여러 보호 방안이 결합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며 "이번에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으면 해가 가면 갈수록 임금 격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졸속처리?…"노사 의견 충분히 들어"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며 "충분히 노사 간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어제 갑자기 졸속 처리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저희가 비록 최저임금 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노사 합의안을 주면 입법할 계획이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욱 내용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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