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자구책 마련 나선 기업들
300인 이상 기업 시작으로 규모별 차등적용
재량·탄력·선택 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를 지켜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한달 정도 앞두고 탄력적 근무나 재량근무제 등 유연근무가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았다.
기업들은 재량근무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재량근무제는 노동시간이나 업무방식을 노동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다. 하루 최소 근무시간이나 주 단위 근무시간 제한이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신상품·신제품 연구개발 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업무 등 적용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적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2주 단위 혹은 3개월 단위 두 종류가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면 주 40시간이 아니라 월평균 주 40시간 안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단, 하루 4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 한달 근무일수가 20일이라면 ‘20x8시간’으로 총 160시간을 업무량에 따라 하루 4시간 이상씩 조율해 일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무제’를 오는 7월부터 동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우선 개발직·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제조 부문은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한다. 석달 단위로 주당 평균 40시간을 일하면 된다.
현대차는 5월부터 본사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지정해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고, SK텔레콤도 2주 단위 자율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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