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인상속도 조절 필요성 거론…올해 최대 8만명 대 감소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감소폭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 지적
KDI, 최저임금인상속도 조절 필요성 거론…올해 최대 8만명 대 감소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감소폭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 지적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내년과 내후년에 올해와 같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클 수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DI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지며, 올해 큰 폭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전제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로에는 최대 8만4000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KDI는 당초 목표대로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헝가리 관련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략적으로 하한은 3만6000명, 상한은 8만4000명이다.
KDI는 국내 임금근로자 수에 미국과 헝가리의 최근 사례에서 추출한 고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탄력성을 각각 곱하고, 지난해 대비 올해 임금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상승폭 12%(2017년 0.49→2018년 0.55)를 곱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KDI 관계자는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추정치 수준도 돼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정부가 도입한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인지, 최저임금의 효과가 실제로는 추정치보다도 작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이라면 앞으로 지원 규모가 인상폭에 비례해서 확대되지 않으면 고용 영향이 커지겠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2018년도 통계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KDI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산업별로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다. 교역재인 제조업에서는 가격을 인상하면 국제경쟁력이 하락해 고용을 조정하게 되고, 실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한 사례는 대부분 제조업, 특히 수출산업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임금근로자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으로, 실제 음식숙박업에서는 추이 변화가 없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는 감소세가 확대됐지만, 15∼24세 취업 감소는 제조업 2만명, 도소매업 4만명에 불과하고 이중 인구감소나 다른 요인에 기인한 부분을 제하면 최저임금영향은 작다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
다만, KDI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과 내후년에 15%씩 인상한다면 고용감소는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수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어 KDI는 고용감소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매우 높은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프랑스의 경우도 최저임금이 2005년 임금 중간값 60%에 도달한 이후 정부가 추가 인상을 멈춘 이유도 임금질서의 교란에 있었다며,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득보다 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며, 하위에서 약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돼 인력관리가 어려워지고, 정부지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된다는 점을 들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계속 인상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수반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면서 “최근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2년마다 조정하는데,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판단하는 데에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임금의 빠른 인상은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 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수준이 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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