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조치자 권리구제 강화 위한 직권재심 확대 '본격화'
재심 확대·개선 이후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서 첫 직권재심 실시
"행위자 뿐 아니라 관련자 재심 적극 검토…형평성·공정성 제고"
금융감독원이 검사 결과 제재를 받은 피조치자의 직권재심을 확대해 제재의 신뢰성 확보에 나선다.
금감원은 28일 재심 확대 및 개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행위 당사자와 쟁점이 동일한 감독자에 대해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직권 재심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법원 무죄판결 등을 받은 당사자에 한해 재심을 실시하는 등 관련 감독자 및 보조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직권재심 절차는 우선 법원의 무죄판결 등을 통해 재심사유가 인정되거나 판결 당사자 또는 쟁점이 같은 감독자 등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진행된다.
만약 재심대상 및 대상자 범위 등이 불명확한 경우 법률과 권익보호 등에 전문성 있는 재심판단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절차 진행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의하게 되며, 행위자 무죄판결 등 제재의 위법함이 명백하다면 심사위 개최없이 검사실시부서장이 직권재심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제재심 부의는 검사실시부서장의 심사조정 의뢰에 따라 제재심 대회의에 부의되며 검사실시부서장이 즉시 금융회사에 재심결과를 통보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을 도모하게 된다. 만약 원조치 수준의 변동이 없더라도 제재대상사실(지적사항) 변경(축소) 등을 포함해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재심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행위자 뿐 아니라 관련자 재심을 적극 검토해 제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억울한 제재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된 제재 하자에 대한 금감원의 자율시정이 관련자의 권리규제 강화는 물론 제재의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한 검사·제재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재심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행위자 뿐만 아니라 관련자 재심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공정성을 더욱 제고하고 억울한 제재대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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