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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법인 투자 시 '투자금액·종류 무관' 사전 신고하세요"


입력 2018.07.01 12:00 수정 2018.07.01 05:53        배근미 기자

금감원, 1일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투자편' 안내

변경사항은 3개월 내 보고…양도 및 청산도 '즉각' 알려야

해외직접투자 단계별 의무사항 ⓒ금융감독원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할 때에는 현금 및 현물과 관계없이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지분양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및 송금보고서 보고 역시 단계 별로 제때 이뤄져야 한다.

1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로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투자편'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첫 해외직접투자 뿐 아니라 투자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뿐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보내거나 직접 해외로 반출한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최초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를 했다고 해도 만약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3개월 안으로 해당 은행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해 그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보고에 나서야 하며, 지분을 넘겨받은 거주자는 사전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외화증권을 취득하거나 연간사업실적, 송금 등 투자 여부 확인을 위한 보고의무와 더불어 청산 시에는 그 자금을 회수해 보고할 의무도 존재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나 현지법인이 휴·폐업 등 문을 닫아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

금감원은 이처럼 해외직접투자 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6월 한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또 거주자가 최초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했더라도 현지 법인에 대한 투자방식 변경 등 기존 신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했다면 그 내용을 3개월 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초 한 투자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달러를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신고를 마쳤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지분투자로 투자방식을 변경했지만 그 이후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울러 거주자가 현지법인 지분 일부를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를 해야 하고, 해당 지분을 양수한 거주자는 현지법인 양수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도 즉시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지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등 투자를 청산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투자 시 사전신고와 변경보고신고, 보고의무 등 단계별 의무사항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각별히 챙길 필요가 있다"며 "외국환거래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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