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화폐 명칭, 앞으로 '가상통화' 또는 '암호자산' 병기" 결정
FATF 참가국, 지난달 총회서 가상화폐 명칭 '가상통화' 또는 '암호자산' 통일키로
G20재무장관회의 제출할 가상통화 관련 보고서도 채택…각국 대응 및 계획 담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앞으로 가상화폐 명칭을 '가상통화' 또는 '암호자산'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9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 관련 대응방안 논의에 나선 참여국가들이 앞으로 가상통화를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 또는 Crypto-Assets(암호자산)으로 병기해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총회에서 참여국들은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FATF 권고기준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회원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게 권고기준과 가이던스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번 총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핀테크포럼에서 이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FATF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할 가상통화 보고서 채택에도 함께 나섰다. 이는 지난 3월 G20재무장관회의가 FATF에 가상통화 관련 업무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각 회원국들의 대응조치 현황조사, 가상통화 관련 통일적 용어사용 논의 등 그간의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국제 기준 및 가이던스 개정 등을 오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미국 의장국 기간 동안 우선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기존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 제재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그대로 유지했고, 파키스탄은 주의국가 명단으로 포함시켰다. 이라크와 바누아투는 전략적 결함을 개선한 점이 인정돼 주의국가 명단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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