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75만 청년 주거 걱정 던다…‘기숙사형 청년주택’‧‘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입력 2018.07.05 18:00 수정 2018.07.05 11:45        이정윤 기자

맞춤형‧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희망상가 공급

청년주거금융 7대 상품 도입…42만가구 지원

청년 주거지원 방안 인포그래픽. ⓒ국토부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 커지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혼인 감소와 만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업이나 일자리 등 청년층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도심 내 저렴한 주택 공급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당초 ‘주거복지로드맵’보다 18만5000가구 많은 75만가구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맞춤형‧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희망상가 공급 지원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은 로드맵에서 예정된 25만실보다 2만호를 늘려 총 27만실을 공급한다.

이 중에서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일자리 연계형‧셰어형 등 다양한 형태로 1만호 추가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또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과 청년 우선공급 등을 통해 1만호 추가 공급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고 학교 등 비영리법인에 다시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이 눈에 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50%로 책정하고, 기숙사와 동일하게 6개월~1년 단위로 거주하도록 운영한다.

LH는 학생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주인과 보증금 비율을 최대한 높여 계약할 방침이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800만원까지 집수리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상가를 공급한다. 희망상가는 지난 5월에 공급된 하동읍내 희망상가 1호를 포함해 연내 114개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희망상가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 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경우 기존의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짧게 계약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며 “대학생들이 기숙사처럼 저렴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대 금융상품 도입…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42만가구 지원

청년의 내집 마련 및 임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쯤 출시된다.

특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이 있으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으로 변경할 경우 이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당초 가입조건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였지만,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 교사 등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가 추정하고 있는 가입조건 충족 잠재 수요자는 75만명 정도다.

이외에도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지원 확대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신설 ▲고금리의 2금융권 전세대출의 기금전세대출 전환 확대 ▲중기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 출시 ▲청년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지원 강화 등이 있다.

박 실장은 “이번에 7가지의 맞춤형 주거지원상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라도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