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18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자년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려고 기업이 일정 기간(2018년 7월1일~2019년 12월31일)에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선 가속 상각(초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 부담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모든 세 부담금은 대폭 낮추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다양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도 강화해 고액 자산가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는 등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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