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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사랑 '입원' 권한 있었나…"보호의무와 결정권 사이"


입력 2018.08.06 16:19 수정 2018.08.06 18:58        문지훈 기자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전 성남시장)에 대한 성남시민 김사랑 씨의 주장이 새삼 도마에 올랐다. 이 가운데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이란 이재명 지사 측 발언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강제입원 관련한 법 규정과 무관하지 않다.

2011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법률 제11005호,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2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전 시장은 "경찰에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하는 김사랑 씨에 대해 정신질환 진단 및 보호 결정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두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된 것"이란 이재명 지사 측의 발언은 다소 애매하다. 법에 따르면 경찰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호송 및 인도에 대한 권한만 가지며 24시간 이내에 한해서만 보호할 수 있어서다. 김사랑을 정신병원에 이송하는 데 경찰력이 동원되었을 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를 결정한 건 경찰의 권한 밖의 일이다. 만약 김사랑 씨에 대한 보호 조치가 24시간 이상 지속됐다면 경찰이 아닌 제3자의 결정이 전제된 셈이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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